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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기사(기계) 응시자격 정리: 전공·경력·산업기사별 조건 총정리

Worker1 2025.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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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기사(기계)는 건축물의 화재를 예방하고, 스프링클러·펌프 등 기계설비의 설치·유지·관리 능력을 평가하는 국가기술자격입니다.
하지만 이 자격은 누구나 응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자격 요건을 갖춰야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소방설비기사(기계) 자격시험의 응시조건전공자, 산업기사 보유자, 실무 경력자, 기능사 출신 등 유형별로 쉽게 정리했습니다.


소방설비기사(기계) 응시자격 요건 요약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기준에 따르면, 다음 6가지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구분응시 가능 여부
관련학과 졸업(또는 예정) 가능
동일직무 산업기사 소지 + 실무 1년 가능
기능사 소지 + 실무 3년 가능
실무 경력만 4년 이상 가능
동일기사 종목 보유 가능
외국 자격·학위 인정 심사 후 가능
 

1. 관련학과 졸업(예정)자

가장 일반적인 응시 경로입니다.
기계계열, 소방방재, 안전공학, 설비시스템 등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경우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학력졸업 조건실무 경력 요건
4년제 대학 졸업 or 졸업예정 불필요
3년제 전문대 졸업 실무 1년 이상 필요
2년제 전문대 졸업 실무 2년 이상 필요
 

졸업예정자도 시험 응시는 가능하나, 합격 후 자격증 발급은 졸업증명서가 필요합니다.


2. 산업기사 자격 소지 + 1년 실무 경력

전공과 관계없이, 동일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증을 먼저 취득하고 1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으면 기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인정 산업기사 예시

  •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
  •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 산업기사 취득일 이후의 경력만 유효합니다.


3. 기능사 자격 소지 + 3년 실무 경력

기능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경우에도 응시 가능합니다.

인정 기능사 예시

  • 소방설비기능사(기계)
  • 기계정비기능사
  • 배관기능사 등

※ 기능사 → 실무 3년 경력 조합은 비전공자의 대표적인 기사 응시 루트입니다.


4. 실무 경력만으로 4년 이상

전공도 자격증도 없이도, 관련된 실무경력만 4년 이상 있다면 응시가 가능합니다.

인정되는 실무 경력 예시

  • 스프링클러·펌프 설치공사
  • 방재설비 유지관리
  • 소방기계설비 관련 공공기관 또는 협회 근무
  • 건축 설비 분야의 기계설비 공무 등

※ 고용보험 이력, 경력확인서, 재직증명서 등 서류 제출로 입증 필요


5. 동일 직무 기사 자격증 소지자

이미 동일 직무 분야의 기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별도의 자격 조건 없이 소방설비기사(기계) 응시가 가능합니다.

예시

  • 기계설비기사
  • 건설기계기사
  • 소방설비기사(전기) 등

※ 분야가 기계와 유사하거나 소방설비의 일부분을 다루는 자격이면 인정됩니다.


6. 외국 자격증 또는 학위 인정

해외에서 취득한 학위나 자격이 있다면,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사전 심사를 통해 응시자격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 미국·캐나다 등에서 기계공학 학위 취득
  • 일본의 소방설비 관련 자격 보유 등

※ 심사에 약 3~4주 소요되며, 번역공증된 학위증명서 및 학력 확인서 제출 필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전공이 인문계인데 산업기사 없이 기사 시험 응시 가능한가요?

→ 실무 경력 4년 이상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경력 증명이 중요합니다.

Q2. 실무경력은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소방기계설비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업무로, 관련 사업자등록증, 근무 경력 확인서, 4대 보험 이력 등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Q3. 학점은행제 이수로도 응시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관련 전공 기준 106학점 이상 이수 시 4년제 졸업자와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요약: 소방설비기사(기계) 응시자격은 다양하지만 기준은 명확하다

  • **전공자(졸업 or 예정)**는 별도 조건 없이 바로 응시 가능
  • 산업기사 + 1년, 기능사 + 3년, 실무 단독 4년도 응시 가능
  • 동일 기사 보유자, 해외 학위 소지자도 인정 가능
  • 본인의 조건이 애매하다면 큐넷 응시자격 자가진단 서비스로 확인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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