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문화예술교육사 1급과 2급 차이와 승급 조건 정리

Worker1 2025. 6. 15.
반응형

문화예술교육사 1급과 2급의 차이는 자격증을 취득한 후 활동 범위와 경력 개발 방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문화예술교육사는 현재 대부분이 2급 자격으로 발급되며, 이후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1급으로 승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1급과 2급의 주요 차이점, 승급 요건, 준비 방법 등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은 등급이 나뉜다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은 현재 두 가지 등급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2급 문화예술교육사: 기본 자격
  • 1급 문화예술교육사: 경력과 연수 이수를 바탕으로 승급 가능

즉, 처음 자격을 취득할 때는 무조건 2급으로 시작하며, 이후 일정 요건을 갖추면 1급으로 신청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1급과 2급의 주요 차이점

구분2급 문화예술교육사1급 문화예술교육사
최초 자격 취득 학위 + 교과목 이수 2급 취득 후 승급
활동 범위 문화시설, 복지기관, 방과후 예술교육 등 프로그램 총괄, 기획, 강사교육 등 고급 역할 가능
자격 요건 학사 이상 + 지정 과목 이수 2급 취득 후 경력 + 연수 수료
법적 근거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5조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승급
 

1급 자격은 단순 강사 역할을 넘어 교육 기획자, 프로그램 책임자, 멘토 강사로의 확장이 가능합니다.


문화예술교육사 1급 승급 조건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 따르면, 2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급으로 승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1. 2급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

  • 실무경력이란 문화예술교육사로서 활동한 이력을 의미합니다.
    단순 봉사나 예술활동이 아닌, 실제 교육 프로그램 수행 및 운영 경력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주의: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경력이어야 하며, 소속기관 확인서 또는 근무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2. 문화예술교육 관련 연수 60시간 이수

  • 현장역량 강화 연수 40시간
  • 심화 연수 20시간

이 연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운영하며, 연간 일정 기간에 신청받아 실시합니다.
온라인+오프라인 병행 운영되는 경우도 많아 재직자도 충분히 이수 가능합니다.

3. 연수 이수 후 자격심사 신청

  • 연수 수료증과 경력증명서를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누리집에 제출
  • 심사를 거쳐 1급 자격증 발급

자주 묻는 질문 정리

Q1. 처음부터 1급으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나요?
→ 불가능합니다. 모든 신청자는 2급 자격부터 시작하며, 이후 요건 충족 시 1급으로 승급할 수 있습니다.

Q2. 3년 경력은 어떤 활동을 인정받나요?
→ 문화예술교육사로서 문화기관, 학교, 복지시설 등에서 정식으로 진행한 교육활동만 인정됩니다.

Q3. 연수는 어디서 신청하나요?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https://edup.kaces.or.kr)에서 연수 신청 및 수강 가능

Q4. 1급 자격을 취득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 고급 과정 기획, 책임 교육사, 팀장 역할 등 교육 현장의 리더급 역할 수행 가능


요약 정리

문화예술교육사 2급과 1급의 차이는 활동 범위와 경력 확장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1급은 단순한 강사 자격을 넘어 교육기획자, 관리자, 멘토 등으로 활동폭을 넓히는 데 필수적인 자격입니다.

  • 2급은 기본 자격, 1급은 승급 자격
  • 1급 승급 요건: 2급 자격 + 3년 실무 + 60시간 연수 이수
  • 연수는 문화예술교육진흥원 주관 온라인/오프라인 혼합 운영
  • 1급 자격 취득 후 교육 기획, 강사 관리, 사업 총괄 등 고급 직무 가능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