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기환경기사 자격증 취업 활용처와 연봉 수준 정리

Worker1 2025. 6. 15.
반응형

대기환경기사 자격증은 환경 관련 국가자격 중에서도 산업 현장 밀착형 실무 전문 자격으로 분류됩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이 자격증을 준비하는 이유는 단순히 지식을 쌓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기업, 환경기업, 시설관리 등 실질적인 취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기환경기사 취득 후의 진로 방향, 실제 활용 분야, 그리고 연봉 수준까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환경직 취업이나 이직을 고민 중이라면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대기환경기사, 어떤 자격인가?

  • 대기오염 측정, 분석, 방지시설 운전 및 설계 역량을 검증하는 국가기술자격
  • 환경기술인 제도에서 실무 필수 자격으로도 인정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법정 자격으로, 특정 산업 분야에서는 자격 보유자가 법적으로 요구되기도 함

즉, 대기환경기사는 단순 우대 자격이 아닌, 필수 인력 요건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기환경기사 자격증 취업 활용처

1. 환경기술업체 및 환경엔지니어링 기업

  •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계, 시공, 유지보수 등의 업무 수행
  • 공정설계 시 시뮬레이션 및 배출가스 정화 기술 제안
  • 중소·중견 환경기업 채용 공고에 자격 필수 또는 우대 조건으로 자주 등장

직무 예시:

  • 환경플랜트 엔지니어
  • 환경 기술 PM(Project Manager)
  • 측정대행기관 분석 실무자

2. 측정대행업체 및 환경분석기관

  • 대기오염물질(PM10, NOx, SOx 등) 측정 및 보고
  • 환경부 및 지자체의 배출사업장 정기 측정대행 업무 수행
  • 장비 운용 능력과 자격 보유가 필수 조건

자격 요건:

  • 측정대행업 등록 요건에 따라 대기환경기사 보유자 의무 배치
  • 자격 없이 근무가 불가한 법적 구조

3. 공공기관 및 지자체 환경직

  • 지자체 환경관리부서,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 악취 민원 대응, 대기 배출허가 관리, 현장점검 등
  • 환경직 공무원 시험 준비자에게는 가산점으로 작용

활용 방식:

  • 공기업 공개채용 시 ‘환경기사 이상’ 보유자 우대
  • 공무원 환경직렬 채용 시 최대 5% 가산점 (기술사 제외 기능사~기사급)

4. 산업체 환경관리부서

  • 발전소, 화학공장, 정유사 등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리
  •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운영, 자가측정 보고 등
  • 환경부 배출허용기준 충족 여부 관리 및 대응

채용 포인트:

  •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상 정기 측정자 필수
  • 대기환경기사는 이 요건을 충족하는 공식 자격자로 분류됨

5. 프리랜서 환경컨설턴트 또는 기술사 진로

  • 자격 취득 후 경력 + 교육과정을 통해
    → 환경영향평가사, 대기환경기술사 등의 상위 전문직으로 진출 가능
  • 중소기업 환경컨설팅, 인허가 컨설팅 시장에서도 수요 존재

대기환경기사 자격증 연봉 수준

자격만으로 결정되진 않지만, 관련 분야에 취업한 경우의 평균 연봉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력평균 연봉 (202X년 기준)비고
신입 (~1년) 약 2,800만 ~ 3,200만 원 중소 환경업체, 측정기관 기준
경력 3~5년 약 3,500만 ~ 4,200만 원 실무 경험 + 기사 자격 보유
대기업 환경안전팀 약 4,000만 ~ 5,500만 원 삼성엔지니어링, 포스코 등
공공기관 환경직 약 3,000만 ~ 4,000만 원 성과급 및 호봉에 따라 차이
 

※ 단독 자격만으로 높은 연봉을 기대하기보다는, 자격 + 실무 경력 + 전공 조합이 중요합니다.


자격증 보유 시 장점 요약

  • 환경기술인 제도에서 법적 자격 인정
  • 공무원 시험 가산점
  • 환경기술용역 등록 요건 충족
  • 측정대행업체 등 의무배치 조건 충족
  • 공기업 및 환경기업 취업 시 우대

마무리 요약

  • 대기환경기사는 취업 연계성이 높은 실무형 자격증입니다.
  • 환경기업, 공공기관, 산업현장 등 실제 수요처가 뚜렷하며, 법적 자격 인정도 받습니다.
  • 연봉은 근무처와 경력에 따라 다르지만, 기초 진입자격으로서 안정적인 성장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 특히 측정대행기관과 환경설비 관련 기업에서는 자격 없이는 근무 자체가 불가한 경우도 있어, 필수 자격으로 분류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