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조종자격증 유효기간과 갱신 조건 완벽 안내
드론조종자격증은 항공안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발급하는 국가공인 자격입니다.
자격을 취득한 후에도 “유효기간이 있나요?”, “갱신 안 하면 효력 없어지나요?”처럼 자격 유지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1종·2종 기준)**의 유효기간, 갱신 절차, 건강검진 요건, 주의사항 등을 정리해드립니다. 드론 조종을 장기간 이어가려는 분이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할 정보입니다.
드론조종자격증, 유효기간이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자격 자체는 ‘평생 유효’입니다.
드론조종자격증은 한 번 취득하면 별도의 재시험 없이 평생 사용할 수 있는 국가자격증입니다.
하지만 실제 드론 비행(업무 목적) 활동 시에는 일정 조건 하에 ‘건강검진’ 및 ‘자격 갱신’이 필요합니다.
유효기간은 없지만, ‘갱신’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적성검사(건강검진) 갱신을 해야 합니다.
만 40세 미만 조종자 | 10년 주기 | 최초 자격 취득일 기준 |
만 40세 이상 ~ 60세 미만 | 5년 주기 | 조종능력 유지 위한 적성검사 |
만 60세 이상 | 2년 주기 | 고령 조종자 안전관리 강화 |
기준 연령은 갱신 시점 기준 나이
기한 내 갱신하지 않으면 자격 효력 ‘정지’
실무 비행(측량, 방제, 촬영 등) 참여 불가능
적성검사(갱신) 절차는 어떻게 하나요?
1. 지정 병원에서 신체검사 받기
-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항공신체검사 병원에서 진행
- 일반 신체검진과 다르게, 시력, 청력, 반응속도 등 항공안전 중심 항목 포함
2. 항공안전기술원 또는 드론자격 온라인 시스템 접속
- 적성검사 결과서를 업로드
- 자격관리 시스템에서 갱신 신청 → 확인 완료 후 갱신 완료
3. 갱신 비용
- 신체검사비: 약 3만~7만 원
- 온라인 갱신 자체는 무료
- 신청 지연 시 행정적 패널티 가능
자격증 효력 정지 시 어떻게 되나?
- 기한 내 갱신하지 않으면 자격은 ‘정지’ 상태
- 비행교육, 방제작업, 공공사업 등 모든 비행 참여 제한
- 재시험 없이 적성검사만 통과하면 자격 회복 가능
5년 이상 장기 미갱신 시, 재교육 요청될 수 있음
자주 묻는 질문 정리
Q. 자격증만 있고 활동을 안 하고 있는데도 갱신해야 하나요?
→ 아니요. 실제 드론 조종 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 적성검사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재활용을 고려한다면 갱신 유지 추천.
Q. 드론 자격증 갱신은 직접 병원 가야 하나요?
→ 예. 온라인 건강검진 결과 연동은 불가하며, 항공신체검사 지정 병원에서 검사 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Q. 민간자격 드론지도사도 갱신하나요?
→ 아닙니다. 민간자격은 발급 기관별로 자체 규정, 대부분 유효기간 없음
요약 정리
- 드론조종자격증은 평생 유효한 국가자격
- 단, 조종 활동을 계속하려면 일정 연령부터 정기 적성검사(신체검사) 갱신 필요
- 만 40세 미만: 10년 / 40세 이상: 5년 / 60세 이상: 2년 주기
- 갱신하지 않으면 비행 실무 참여 제한 (자격 정지)
- 갱신 절차는 간단하나, 지정 병원 방문 필수
드론조종자격증은 한 번 따면 끝이 아닙니다.
오래 활용하고, 업무용으로 유지하려면 건강상태 관리와 정기 갱신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격을 갖춘 전문가로서 신뢰를 유지하려면, 정기검진과 적성갱신도 함께 관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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